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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5고합3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청테이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근 2년간 실직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나 대출자금 등으로 약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고 2015. 1. 하순경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자 위 돈을 구하기 위해 이전에 D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E의원 의사 부부인 피해자 F(48세), G(여, 48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3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유소에서 범행에 사용할 휘발유를 구입하여 500㎖ 페트병에 담아두고 2015. 2. 3.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 청테이프(증 제2호), 야구모자, 복면 등을 구입해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2. 07:17경 야구모자 및 복면을 착용한 채 신문지로 만든 칼집에 회칼을 넣어 왼쪽 소매부리에 감추고 청테이프와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넣은 가방을 메고, 광주 서구 I 아파트 205동 15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옆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12. 07:30경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F 및 그 아들인 피해자 J(1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 J의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이대며 집안으로 밀치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 J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 G을 향해 “돈만 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돈만 내놓으라”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거실 가운데 설치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그녀의 신고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J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손에 들어 마치 피해자 J의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피해자 F,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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