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3:00 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8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씹할 놈 아 니가 빽이 그렇게 좋다면서, 남원시장 그리고 E 국회의원 빽이 있어, 야 씹할 놈 아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발로 좌측 무릎 아래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매우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또 한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인 점은 인정되나, 기록 상 이 사건 범행이 그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일원이라는 점 자체를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