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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1546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22.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C 전 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소외 회사 외 1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계약은 을이 갑의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갑은 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등) ① 매매대금은 250,107,000원으로 한다.

②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25,010,700원 : 전체부지 70% 동의 후 7일 이내 지급 - 잔금 247,596,300원 : 지구지정 후 7일 이내 지급 제4조(소유권 이전 등) ① 갑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토지명도 및 소유권이전 서류 일체를 교부하되, 소유권 이전은 을이 지정하는 시공자 원고로 이전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 수령시 또는 그 이후라도 을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상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개발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6. 1.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5,010,7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9.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주시 흥덕구 D동 일대 약 10만 평의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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