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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5. 9. 9. 23: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을 지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0. 00:1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무실 안에서, 철도의 안전 운행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메트로 영업 팀 질서 유지 과 소속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F( 여, 38세) 가 위와 같은 성 추행 범죄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 관인 피해자 G(42 세) 의 오른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자 및 목격자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일 응 심신 미약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 해하여 판단 컨대,

당시 피해자들 뿐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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