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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 4. 20. 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9:39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잠이 든 뒤 ‘음주운전을 하는 남자가 차량 안에서 자고 있어 차가 막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 등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 음주감지 후 20:00경부터 20:30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만 갖다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경찰관 촬영영상 스캔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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