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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6. 03. 08. 02:35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G 경위가 신고 내용을 설명하자 " 어떤 새끼가 신고했어

" 라며 피해자에게 " 어깨 넓은 이 새끼는 뭐야"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자신의 일행 및 주변 행인 10 여 명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행위에 대해 위 G 경위가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위 G 경위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이유로 위 G 경위가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자 " 뭐야 씨 발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래도 되나, 지금이 옛날 경찰 인줄 아냐, 선량한 사람 괴롭혀도 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래 경찰서 F 지구대 H 순경의 멱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G 경위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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