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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0: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나이트”(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앞길에서 이 사건 업소 내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하 ‘F 경위 ’라고 한다) 등을 보자 “ 뭐야 씨 발! 경찰관이 왜 왔어

” 라며 시비를 걸고, F 경위 등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업소 내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 경찰관이면 다냐

” 고 시비를 걸며 F 경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경위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과는 없지만 폭력의 동종 전과는 실형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한편,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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