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2: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이백면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 부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2016. 5.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름도 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적발 당시 언행과 보행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주변 운전자가 신고할 정도로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