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1: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에 있는 우리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면 원촌리에 있는 파곡마을 극락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더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는 등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