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211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94,507,260원 및 그 중 1 1,272,907,930원에 대하여 2014.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94,507,260원 및 그 중 1 1,272,907,930원에 대하여 2014. 1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