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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211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294,507,260원 및 그 중 1 1,272,907,930원에 대하여 2014. 1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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