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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27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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