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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45111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대에너텍(주식회사 세대에너텍은 2016. 6. 24. 전주지방법원 2016회합114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세대에너텍’이라고 한다)은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1,001,238,14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세대에너텍은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인 285,110,1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한국전력기술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10. 28. 한국전력기술에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세대에너텍의 한국전력기술에 대한 ‘세대에너텍이 안전밸브 디스크 등의 제품을 2015. 3. 1.부터 2015. 9. 30.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기술에게 납품하고 세대에너텍이 한국전력기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177,105,506원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924). 위 가압류결정은 20115. 11. 17. 한국전력기술에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세대에너텍을 상대로 ‘세대에너텍이 2015. 6. 26.부터 원고로부터 766,071,570원 상당의 디스크 등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 중 177,105,506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1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8167호). 원고는 이 판결에 기하여 2016. 2. 17. 다.

항 기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통지는 2016. 2. 19. 한국전력기술에 도달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각 채권양도양수 통지가 각 아래 기재와 같은 일자에 한국전력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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