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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7가단38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1992. 3. 5.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원고는 2014.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6. 9.경 우연히 C의 컴퓨터에서 C과 원고의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가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경 ‘피고는 2016. 9.경 원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원고의 뺨을 때린 후 원고의 질 속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질렀고, C은 원고와의 성관계 도중 원고의 의견을 묵살한 채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헤어지자는 원고의 요청에도 위 동영상 등으로 원고를 협박하며 2017. 2. 15. 및 2017. 2. 16. 원고와 성관계를 하여 원고를 강간하였다’고 피고와 C을 고소하였다.

사건 : A의 B, C에 대한 강간 등 고소 고소인 : A 피고소인 :

1. B

2. C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

다 음

가. B과 C은 각자 보관하고 있는 A 관련 동영상 및 사진을 즉시 삭제하고 절대 보관하지 않는다.

나. 만약 합의서 작성 이후 위 동영상과 사진이 해킹 등 어떠한 연유로든 유출되거나, 피고소인들이 고의로 유출시켰을 경우 피고소인들은 이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액 2억 원을 지급한다.

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접촉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향후 서로 간에 우연히 마주쳤을 때 인신공격형 표정을 짓거나, 폭언을 하거나, 주변사람을 통해 근황을 묻는 등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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