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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2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 21: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구석에 숨어 당시 피고인과 이혼하려고 한 처인 피해자 F( 여, 46세) 와 피해자 G(51 세) 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 G가 “ 내가 내릴게.

”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 여보, 이거 내가 그럼 차에 실어 놔 버릴까 나중에 까먹어 버릴라.

여보, 내가 ”라고 말하는 등 공개되지 않은 위 피해자들 간의 대화를 캠코더의 녹음 ㆍ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29. 경 법무법인 H을 통하여 전자소송 방법으로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F를 상대로 이혼의 소 및 피해자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녹음한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통신 비밀 보호법 (2018. 3. 20. 법률 제 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구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2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타인간의 대화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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