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36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더구나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
반면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