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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8노107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하고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지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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