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다시금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1% 로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이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