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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013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301,045,196원과 그 중 2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3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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