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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나54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2.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 지상 주택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7.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11,000,000원, 2012. 11. 7. 99,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2. 11. 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1.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5,4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4.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벽면을 색상이 다른 벽지로 도배하였고, 바닥 장판, 양변기, 보일러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2, 3, 4, 5, 6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벽면을 색상이 다른 벽지로 도배하고, 바닥에 새로운 장판을 설치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화장실 내 변기에 금이 가 있었고, 벽면에 못 자국 몇 개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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