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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0 2016가단109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D 대 5,369㎡ 중 별지 참고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인 E의 16대 선조인 F선생의 후손들이 선대(G)의 묘역 수호 및 묘제 봉사와 이에 수반되는 위토와 제사 관리, 원고 소유 건물인 ‘H’(보물 I)과 ‘J’(중요민속자료 K)의 수호관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문중이다.

원고는 1999. 7. 20. 경주시 D 대 53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위 H 건물의 부지인데, 피고는 2014. 7. 23.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상에 있는 주문 제2항 기재 주택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위 E의 조부(원고의 종손)에 의하여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문중원에 의하여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라는 취지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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