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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구단11653
재요양불승인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전남 해남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나무에 어깨와 얼굴 등을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제3, 4, 6번 다발성 늑골골절, 비골골절, 코의 찰과상, 혈흉,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10. 31.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에 대한 재요양과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2.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결정을 재판정하여 2016. 8. 3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과 장해등급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통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증상의 호전을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경추간판 주위가 심하게 돌출되어 제4-5-6-7 신경뿌리 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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