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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7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8. 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원고가 1994. 8. 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1996. 8. 4.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청구 등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994. 8 .4.자 대출원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8. 4.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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