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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1 2019가단40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94. 6. 16. 접수...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6.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8.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래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피담보채권에 시효중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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