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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4 2018가단513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 중 각 39,636...

이유

... 198,181,475원을 받은 ‘망 H의 상속인’은 H의 단독 포괄승계인인 원고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예비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98,181,475원을 받은 ‘망 H의 상속인’이 H의 법정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H의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금을 그 상속분만큼 부당이득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제1예비적으로는 각 39,636,295원(198,181,475원 * 1/5)의 배당금출급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제2예비적으로는 각 39,636,2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H에게서 포괄적 유증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류분으로 각 19,818,147원(이 사건 배당금 198,181,475원 * 상속분 1/5 * 유류분 비율 1/2 을 반환해야 한다.

피고들은 피고들의 유류분 반환 채권으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당표의 ‘망 H의 상속인’을 그 문언상 H의 포괄승계인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장에는 ‘H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본인 지분 전부 및 기타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H을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 H의 상속인’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금은 원래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H의 자녀로서 법정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금을 그 상속분만큼 법률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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