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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8632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상속관계 망 G는 1954. 4. 26. 피고 C과 혼인하였으며 2005. 10. 28.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C, 장녀 피고 D, 차녀 피고 E, 장남 망 H, 삼녀 피고 F, 차남 I이 있었다.

망 H은 1987. 2. 9. J과 혼인한 후 2005. 8. 4. 협의이혼하였으며 2009. 4. 13.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장녀 원고 A, 차녀 원고 B이 있었다.

망 H 명의의 재산 등 서울 서초구 K 대 177.3㎡ 및 그 지상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4. 매매를 원인으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6. 11. 14. 매매를 원인으로 L 및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 H은 2009. 4. 13. 알코올 중독 증세로 수년간 앓다가 사망했고, 위 망인이 사망할 당시인 2009. 4. 경 위 망인의 재산은 없었다.

망 H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50,000,000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했다.

위 망인과 피고들은 모자, 남매간으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면서 원고들의 상속 재산인 위 돈을 증여받은 것이다.

피고들은 비록 공동상속인은 아니지만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분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부친 망 H의 사망으로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은 바 없고, 위 유류분 산정에 편입될 950,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은 상속지분의 1/2이므로 전체 950,0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237,500,000원씩이다.

한편 피고들은 각자의 증여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950,000,000원을 균분하게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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