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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15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5,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경 C과 사이에, C 소유의 다세대주택 건물(부산 수영구 D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세대 내 집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제기간: 2016. 9. 2.~2017. 9. 2. 공제가입금액: 5억 8,000만 원{= 이 사건 건물 4억 3,000만 원 세대 내 집기 1억 5,000만 원(= 15세대 × 1,000만 원)}

나. C은 2016.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호를 기간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침대,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위 기간만료 후 C에게 이 사건 건물 E호를 인도할 때 위 집기들과 주요 시설물(벽지, 장판 및 주요 구조부)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2017. 2. 18. 피고가 퇴근하기 전인 19:42경 아무도 없는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E호 및 일부 공용부분, 그리고 E호 내 집기들이 소손 내지 오손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C의 피해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33,128,626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2017. 4. 11. C에게 위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 31,079,333원(= E호 16,195,646원 공용부분 14,883,687원) 이 사건 건물 E호 내 C 소유의 집기(침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2,049,293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E호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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