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시가 21,100,000원 상당의 E 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2008. 10. 15. 경부터 2012. 9. 15. 경까지 48개월 간 월 349,811 원씩 지급’ 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SM5 차량을 구입하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SM5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대부업자에게 넘겨 판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자동차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르노 삼성 대리점에 차량 대금 명목으로 21,1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할부금 1 회분만 지급한 후 할부금 잔액 총 20,750,18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할부금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