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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7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법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D 지점에서 시가 30,307,000원 상당의 SM5 자동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 코리아로부터 24,243,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16 마 9720호 SM5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자 “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 코리아”, 채무자 “A( 피고인)”, 채권 가액 “1,460 만 원 ”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차량을 전당포에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등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대비 입금 현황,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또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나이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이들을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 가족들이 현저히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경미한 벌금 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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