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고단2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부평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 넨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 QM3 승용차에 대하여 할부 원금 22,700,000원, 이율 연 3.9%, 할부기간 24개월으로 한 신 차 할부 금융계약 정을 체결하고 매월 자동차 할부대금을 984,736원 씩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8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QM3 승용차를 교부 받고도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매각하여 23,643,35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황대비 입금 현황, 각 거래 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 없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할부 구입한 뒤 차량 등록 일 다음 날인 2015. 5. 28. 차량을 2,000만 원에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