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의 심판방법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심판청구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제4항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가부시키 가이샤 구몬 교오이쿠 켄큐우카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3.31. 자91항당141,142(병합).143(병합),144(병합)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에 의하면 1990. 10. 28. 및 같은 달 31. 일간신문에 이건 등록상표 등에 관한 광고가 게재되었으며 그 광고에는 지정상품인 서적에 관한 표시와 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등록상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단순히 상표권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광고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실질적, 상업적 광고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등록상표 등은 이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그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 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심판청구인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에 관한 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건 등록상표 등의 지정상품들에 대한 취소심판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