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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2. 4. 선고 2009허7413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0상,292]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때,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그 심판의 방법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져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주식회사 엘.에이치프랜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변론종결

2009.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5. 21. / 2002. 12. 6. / 제82029호

(2)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휴게실업, 카페업(이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의 2008당2754호 심결 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08.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8당2754호 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경영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이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의 2009당47호 심결 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 1.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9당47호 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이전 심결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또 다시 하는 것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전체의 지정서비스업이 하나의 심판물이 되는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단일의 ‘식당체인업’만이 심판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물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의 심판물과 같다거나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서비스표 등록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위 상표법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청구일이 다르면 그 심판물도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8. 9. 16.과 2009. 1. 8.로 서로 다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들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은 서로 다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이 사건 이전 심결의 결론과 달라 서로 모순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심결이 다른 심결의 결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그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다른 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각자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09. 11. 27. 제1차 변론기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유영선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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