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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후2916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법은 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그 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 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패션정보제공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수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심판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빅토리아스 시크리트 스토어즈 브랜드 매니지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정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5890호)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패션정보제공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그 때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제4항 에서는 3년 이상 불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에 수 개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상품을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상품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되면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사용이 입증된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관한 심판청구를 인용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 732, 74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인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 제42류의 지정서비스업 전부를 불가분 일체로 취급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제42류의 ‘패션정보제공업’에 대한 사용이 입증된 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인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3항 , 제4항 의 서비스표 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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