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서울 서초동의 오피스텔 분양, 경기 용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분양, 충남 홍성의 아파트분양 사업 중 한 건만 분양이 잘 되면 남들 몇 년 동안 벌 연봉을 그냥 벌 수 있는 게 분양사업이다.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배당금 75%를 매주 625,000원씩 12회 걸쳐 지급하고 100일째 되는 날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7년경 분양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연체액 4,000만 원 상당과 개인채무 1억 원 상당이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재정상태였고, 위 서울 서초동의 오피스텔 사업 및 경기 용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분양사업은 사업계획만 있을 뿐 사업진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충남 홍성의 F 아파트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상태로 위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위 약정과 같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G 농협 계좌(H)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13. 8. 7.부터 2014. 5. 12.까지 합계 18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분양대행 계약 관련 참고인 P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89쪽의 1 내지 22),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22쪽부터 제225쪽까지),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31쪽부터 제283쪽까지, 제557쪽부터 제558쪽까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