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4 2017노1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분양 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시공사의 요구로 설계사무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등의 사정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 용도를 설계 비로 한정하지도 않았으며, 분양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분양 대행 이행 보증금을 교부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가. 사업 전망 및 분양 대행권의 부여 능력에 대한 기망 여부 ⑴ 이 사건 분양사업은 K이 주식회사 R 명의로 추진하던 것인바, K은 2005. 11. 경부터 2006. 3. 경까지 사이에 사업 부지의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K은 위 계약금 등 자금 마련을 위하여 사업 부지 중 창원시 I 대 2963㎡ 중 12,397/222,225 지분( 이하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3. 22.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S에 담보로 제공하고 프라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 사건 분양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