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80,345원, 원고 C에게 17,376,160원, 원고 D에게 13,260,32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E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0. 5.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6.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별지 손실보상금 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중 ‘수용목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 등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원 감정인 G이 한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별지 표의 ‘증액분’란 기재와 같다)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