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F대학교의 행정처장으로서 학생생활관과 연구강의동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의 추진이행과 관련한 정책연구T/F팀(이하 ‘정책연구팀’이라 한다)의 책임자이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무협상단의 단장을 겸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발주와 공사 진행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F대학교 시설팀장으로서 정책연구팀 시설팀장을 겸직하면서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공사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금액의 결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편의를 도모할 의사로 G에서 요청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맞추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① 최소한 75일 이상 이 사건 사업의 개요를 일간지 등에 고시하여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거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공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② 공사대금 책정과 관련하여서도 건축토목 등 분야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받아 평당 단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면적과 설계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③ 또한 공사대금 결정 후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각종 비용 중 200만원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은 F대학교 총장의 결재를 받는 등으로 적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공사계약을 진행시킬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30. H에 있는 F대학교에서 G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