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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13574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에 지하3층, 지상 12층의 아파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5. 1.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이 총괄대리인으로서 위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 체결시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업무 일체에 관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수익을 수령하기로 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사업계약 체결하였다.

다. D은 2016. 6. 28. 피고를 도급인, D을 공동시행자 겸 도급인의 연대보증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를 수급인, D의 대표이사 F 등을 도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510,568,3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를 위해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중도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중도금자금조달 주선 및 자문을 수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본건 금융자문의 내용)

1.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아파트중도금대출 한도액 금 22,600,000,000원의 자급조달에 관한 금융자문사로서 본건 금융자문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 자금의 조달 주선 ② 금융 대출기관 선정 ③ 본건 금융자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의 업무 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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