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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08 2014노377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F대학교의 학생생활관과 연구강의동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의 추진이행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사업의 적정 평당 공사비가 2,599,777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계약상 3,069,996원으로 과다 책정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이 작성한 2007. 8. 28.자 공사비 비교표(수사기록 제1권 제132, 187쪽 및 수사기록 제2권 제50쪽, 이하 ‘이 사건 공사비 비교표’라고 한다)와 F대학교 측의 N, I의 각 진술이 있고(공사대금의 과다책정), ② 이 사건 사업을 제3자 공모방식이 아닌 고시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고시를 F대학교 홈페이지에만, 그것도 5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게시하도록 행위는 G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서 그로 인하여 다른 업체들의 입찰이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 역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하며(사업고시 방법 위반), ③ 이 사건 사업의 감리비를 당초의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피고인들이 F대학교의 위임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액에 대한 근거자료도 첨부하지 아니한 것 역시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하고(감리비용 임의 증액), ④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 금액과 적정한 공사대금의 차액인 6,137,654,94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설령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 400억 원 상당의 건축공사 중 전반적으로 품목별 단가가 실행 대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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