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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53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감염병의심자’로 명칭 변경)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0. 오스트리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0. 3. 30.부터 2020. 4. 13.경까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2:11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자가용 승용차 및 도보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강유원지, 경기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안산시 등 경기 일대와 서울 용산구, 서초구 등 서울 일대를 방문하여 4시간 30분가량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1 2020. 4. 1. 14:47경부터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및 서교동 등 서울 일대 2 2020. 4. 5. 11:03경~18:55경 서울 구로구 등 서울 일대 및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등 경기 일대 3 2020. 4. 5. 19:21경~21:03경 서울 북가좌동과 동교동 등 서울 일대 4 2020. 4. 8. 12:29경~16:09경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울 일대 5 2020. 4. 9. 12:11경~16:36경 서울 및 경기 일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개인별출입국현황,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사보고(마포구 보건소 자가격리 통지 담당자 통화보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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