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19.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19.부터 2020. 5. 29.까지 서울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2020. 5. 20.경 같은 내용의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0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마포구 일대를 돌아다니고, 2020. 5.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위치값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의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하여 이틀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