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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7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서울 노원구 B빌라 C호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1:16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서울 도봉구 도봉로 소재 수유역, F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고발경위서

1. 112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자가격리통지서, 해외입국 자가격리 담당지정 명단, 개인별 출입국현황, A 조회내역에 대한 위치 확인, 수사보고(H회사 회신자료 관련 전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대하여),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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