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6. 18.경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나, 기록에 의할때 종전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서울구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18.부터 2020. 6. 24.까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오전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 G 사무실에 방문하고, 2020. 6.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 G 사무실,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G 연수원 등을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감염증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고발,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최종 확진자로 판명되지는 않았던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