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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5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B 계좌와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전북은행 D 계좌의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하물 배달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인천연수경찰서 경위 I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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