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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2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13:22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조작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전자금융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1. 공용영수증

1. 각 내사보고

1. 계좌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자 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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