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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상가 상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I”은 “E”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은 D상가 지하 1층 건물주로 이를 F 공소장 기재 “J”는 “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상가 지하 1층의 그전 임차인인 H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하 1층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임차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체된 다액의 관리비를 징수할 목적으로 전원을 차단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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