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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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