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로 교제하기로 한 C 와 2016. 12. 17. 저녁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일식 주점에서 사케( 알콜 농도 14%, 720㎖ 들이) 4 병을 나누어 마신 후, C는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 인은 위 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C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2:15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138 길에 있는 잠실 방향 올림픽 대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3:10 경 위 사고 현장에서 현장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 길에 있는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결과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