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00:20 경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뒤에 있는 공영 주차장의 지하 1 층부터 같은 동 소재 G 클럽 주차장까지 약 8m 가량 H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0. 경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 A이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 경찰서 경찰관에게 ‘ 피고인이 공영 주차장 지하부터 G 클럽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B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