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0:05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주 취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해 가 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인 구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 단속이 된 후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단속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 이 씨 팔 여기서 제일 큰놈 누구야 나와 봐 ”라고 욕을 하며 위 지구대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좌측 발로 우측 허벅지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