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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5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0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3:2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E에게 F과 함께 마련한 15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013고단7268>

2.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점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자료 제출(E 관련사건 기록 1부)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피의자 A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F의 휴대폰 통화기록 분석에 대한, I의 자술서 사본 첨부에 대한, 필로폰 판매장소 확인 및 정정에 대한, 각 추징금 산정, 감정서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상선 피의자 E 사건 송치서 첨부에 대한) -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F이 자신을 상선으로 지목하자 F을 폭행하면서 진술번복을 강요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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